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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피켓시위 노동자에게 도끼 테러한 현행범 체포..
사회

정규직전환 피켓시위 노동자에게 도끼 테러한 현행범 체포

문해청 기자 입력 2019/01/13 15:08 수정 2019.01.13 15:37
수차례 상습적으로 현수막 훼손하고 협박 전력 있어 경찰 신고했지만 계속 수수방관하다 이제야 현장 체포했다. 당일 김천시청 담당자는 도끼테러 당사자 제지하기보다는 그저 구경만 하다
성명불상 A씨(51세)가 11일 김천시청에서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조합원을 향해 손도끼로 폭행 위력을 과시하고 시위도구 피켓을 부수는 광경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제공

[뉴스프리존,경북=문해청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노동자는 11일 김천시청을 상대로 해고 철회, 정규직전환 피케팅을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성명불상 A씨(51세)가 도끼를 휘둘러 폭행 위력을 과시하고 시위도구 피켓을 깨며 도끼테러 만행을 자행했다.

다음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대상자를 계약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일방적 부당해고 시킨 김천시청에 맞서 싸우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자행한 도끼테러 만행 사건의 요약이다.

▪ 2018년 11월 16일 새벽, 시청 앞 현수막 8개 훼손 ▪ 2018년 11월 22일 21시30분 경, 김천시청 앞 천막농성장 훼손(천막지지 모래주머니 훼손) ▪ 2018년 11월 24일 새벽, 우방아파트 앞 현수막 8개 훼손(김충섭 시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 2019년 1월 8일 19시경, 김천시청 앞 현수막 21개 훼손 ▪ 2019년 1월 9일 새벽 경, 김천시청 앞 현수막 9개 훼손 ▪ 2019년 1월 10일 07시경, 김천시청 앞 현수막 10개 훼손 ▪ 2019년 1월11일 08시30분경, 김천시청 앞 도끼테러 만행을 자행하다

도끼테러 만행 사건 당일 11일(금) 오전 8시 30분경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노동자는 평화롭게 피케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웬 A씨(51세)가 다가와 “당장 김천시청 앞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하며 느닷없이 손도끼로 폭행 위력을 과시하고 시위도구 피켓을 깨며 도끼테러 만행 사건을 저질렀다.

성명불상 A씨(51세)는 이미 계획하고 의도하며 접근했던 행위처럼 갑자기 피켓 시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달려와서 피케팅을 하던 노동자를 폭행으로 위협하는 테러를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왜 남의 동네 와서 시끄럽게 하냐?”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런 도끼테러 만행이 발생한 동기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A씨(51)가 손도끼로 무고한 노동자와 김천시민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천시청에 있던 시청 담당자는 성명불상 A씨(51세)의 위협적인 도끼테러를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보고만 있었다.

브레이크 없는 난동과 도끼테러 만행에 위협을 느낀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노동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11일 08시 40분경 김천 북부 파출소 소속 경찰이 도착해서 수갑을 채우고 연행했다. 이 과정에 노동자에게 침을 뱉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 성명불상 A씨(51세)의 위협적인 도끼테러를 경찰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 도끼테러 만행을 당한 노동자는 경찰조사에서 또 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 A씨(51세)은 도끼테러 전날(10일) 이미 경찰에 전화해서 김천시청에 갈 것을 통보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김천 경찰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끼테러 만행 사건의 동기부여를 보면 김천시청은 물론 김천 경찰서가 해고된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안전을 방관했다는 것이다. 성명불상 A씨(51세)의 폭행과 도끼테러가 일어나더라도 자신은 아무 상관없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모르겠다는 태도가 표출 된 사건이다.

또한 도끼테러 만행를 자행한 A씨(51세)는 그동안 수차례 천막농성장 주변에 게시된 투쟁지지 현수막을 커터 칼로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은 미온적 태도만을 보였고 김천경찰서가 이 도끼테러를 방관한 것이다. 이는 살인방조 혹은 살인미수범을 방조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도끼테러 만행을 자행한 A씨(51세)는 부당해고철회와 정규직전환 요구를 하고 있던 노동자에게 ‘남의 동네에 와서 떠든다.’ 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규직전환에 대한 계획과 부당한 해고철회를 김천시청이 협의하고 수용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

이것은 당연히 정규직전환이 되어야 할 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잘못이 원인이다. 원청 김천시청 사업주가 노사합의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 도끼테러 만행 사건의 발단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지 않았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도 무리하게 김천시청에서 투쟁가를 부르며 천막농성 할 필요도 없었고 1인시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자도 평화롭게 살고 싶은 보통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김천시청이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노동자의 소박한 요구를 듣지 않고 불법 폭력세력으로 매도하고 대화를 외면했다. 이는 김천시청이 김천시민 전체를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주범인 것이다.

오늘 도끼테러 만행 사건 이후에도 김천시청이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분회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외면하고 탄압한다면 또 다시 제 2의 도끼테러 만행 사건이 발생 될 수밖에 없다. 이번 도끼테러 만행 사건은 사자성어로 결자해지이다.

원청 김천시청 정규직 하청 김천시 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제공한 측이 노동문제를 풀어야 이 문제는 해결 될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번 도끼테러 만행 사건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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