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진주시
[뉴스프리존=온라인 뉴스팀]경남 진주시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봄철을 맞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봄철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 동안 산불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산불방지인력(감시원, 진화대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탄력 조정했다. 또한 실.국.소와 산이 없는 동 주민센터 직원 1/6이상을 주말과 공휴일에 26개 읍.면.농촌동으로 배치해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등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4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등에서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 연접지(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산림자원 보호 등 경각심 고취와 시민 홍보를 위해 진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난 2일 상대동 배수펌프장에서부터 선학산 전망대까지 산불예방 캠페인과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또 관내 중요 목조문화재의 효율적 화재대응을 위해 청곡사와 응석사 일원에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인 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상 산 연접지 소각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산불로 인해 연 평균 5명 내외의 사망자(80%가 70대 이상 고령)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