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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김도희 승무원 업무 복귀 예정..
사회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김도희 승무원 업무 복귀 예정

[사회] 심종완 기자 입력 2016/04/06 15:50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김도희씨가 각각 요양기간과 휴직기간이 끝나 1년여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6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달 18일 무급 병휴직 기간이 끝나자 복귀 의사를 사측에 밝혔다. 박 사무장 역시 이달 7일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두 승무원이 현장에 복귀하는 만큼 이전과 동일하게, 다른 승무원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고 근무하게 될 것"이라며 "복직하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서비스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고 했다.

박 사무장과 김씨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 뉴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후 국내에서 소송을 내지 않았다. 뉴욕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등 이유로 작년 12월 김씨 사건을, 올해 1월 박씨 사건을 차례로 각하했다. 

김씨는 항소치 않아 그대로 확정됐고 박 사무장은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항소의향서를 냈지만 정식 항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 사무장이 8월 말까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사건은 자동 취하된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당시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과 여객기 램프리턴 지시를 했던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50여일만에 업무에 복귀한 적도 있지만 닷새만 일하고 다시 병가를 내 작년 2월6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다. 요양기간은 작년 1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총 435일이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작년 3월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사용하고 나서 올해 3월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기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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