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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방의원 5명 100만원 벌금형은 면피용 생색내기..
정치

대구, 지방의원 5명 100만원 벌금형은 면피용 생색내기 판결인가

문해청 기자 입력 2019/01/15 01:55 수정 2019.01.15 06:30
강은희 교육감 200만원 구형은 결코 무겁지 않은 생색내는 수준 재판부는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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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의원 5명에 대한 100만원 벌금형은 면피용 생색내기 판결인가?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200만원 구형은 결코 무겁지 않은 생색내는 수준이다. 재판부는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 처벌하라며 14일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 오는 2월13일 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와 4월 26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하고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만(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 착신전화 유선전화를 설치하여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지방의원 5명(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고, 공천을 받아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도 의문이 생겨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질이 안 좋은 것에 비해 받은 판결은 당선 무효형인 딱 1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솜방망이, 봐주기, 면죄부라는 여론의 조롱을 검찰과 사법부가 받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복지연합은 이번 지방의원 판결 또한 이 같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정확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에서 구색만 갖춘 생색내기 판결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항소심에서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도 여전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역시 솜방망이 봐주기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4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법을 제대로 몰라 위반한 데 대해 반성한다며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최후 법정 진술과 거의 판박이로, 재판부에 정치적 고려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는 것으로 비취질 수 있는 부분이다.

권영진 시장 1심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수사와 판결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작용했다는 의혹을 더 이상 검찰과 사법부가 받아서는 안 된다. 이에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만이 반복되는 선거사범을 근절시킬 수 있다. 권영진 시장과 마찬가지로 2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200만원 벌금은 일반 선거사범과 비교해도 결코 무겁지 않다.

재판부는 100만원 면피용 구색 맞추기 판결 비난에서 벗어나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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