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에 대한 들쭉날쭉한 기준과 부실한 관리, 방산업체에 대한 특혜 등으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은 6일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주의 11건, 통보 21건, 시정 1건 등
모두 3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방산물자에 대한 국산화 기준도 없이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방산원가 적용 계약 368
건(5조 8883억 원) 중 75건(7703억여 원)에서 수입부품 비중이 50% 이상 차지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구축함용 '가스터빈엔진'(계약금액 55억원)과 FA-50용 엔진(계약금액 2455억원)의 경우
재료비가 각각 41억원과 1730억원으로서 모두 수입부품이었다.
또, 산자부와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 못한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해
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아 업체가 생산시설 없이 방산물자를 하도급.외주 생산하는 것을 방
치했다.
방산업체 A사와 B사의 경우 방산물자 '침투성보호의' 중 장갑과 덧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전량하도급 하는데도 방산업체로 계속 지정돼왔다.
C사는 '탄약적재장치' 등 핵심구성품의 생산시설이 없어 외주를 통해 조달한 후 조립만 한 채 납품
하는데도 마찬가지 대우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방산물자를 지정.관리하는 관행도 여전하다. 방사청은 지난
2006년 개청 이후 최근까지 지정한 449개 방산물자 중 407개(90.6%)는 방산진흥국장 전결로 지
정했다.
그 결과 유사기술이 적용되지만 품목별업체별로 방산물자 지정이 제각각이거나, 담당자 및 시기에
따라 지정여부가 다른 경우가 속출했다.
실제로 'K-1전차용 연료탱크'는 방산물자로 지정조달하는 반면, 유사기술이 적용되는 'K-9자주포
용 연료탱크'는 일반물자로 조달하고 있다.
정비용역의 경우에는 국방부는 해외도입품인 'K-1전차 포수조준경(GPSS) 외주정비'에 대해 방산
물자 지정을 거부했지만 방사청은 특정 업체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어 방산업체들이 독점보장은 물론 재료비인건비 등 모든 비용에 적정이윤까지 보전해
주는 제도에 안주해 기술개발원가절감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침투성보호의'는 지난 1986년 방산물자로 지정된 이후 28년이 경과했지만 아직까지 미
군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자료 및 규격대로 생산하는 등 기술개발을 소홀히 했다.
또, 경쟁이 가능한 방산물자에 대해서도 독점 납품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부터
경쟁 가능을 이유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한 건은 13건에 불과한 반면 현재 1,317개 품목을 방산
물자로 유지하고 있다.
실례로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차량구조 등 4개 분야의 193개
품목(26.5%)이 경쟁가능하고 특히, 군용표준차량(1/4톤, 1/2톤)은 다수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한
데도 특정업체만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그 결과 경쟁 가능한 2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방산원가를 적용계약함에 따라 지난 5년간
최소 3818억 원의 국방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방산설비에 투자된 자기자본에 대한 과도한 보상도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이다. 방사청은 방산업체
가 방산설비에 투자한 자기자본의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보상해 주고 있다.
그런데 방사청은 지난 1997년 당시 시장이자율을 고려하여 자기자본 보상률을 12%로 규정운용하
다가, 지난 2006년에는 13%로 인상한 후 시장이자율 하향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시장이자율을 기준으로 했을때 방산업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175억 원을 과
다하게 보상받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불합리한 경영노력보상기준에 따라 이윤을 방산대기업에 편중해 보상하는 문제점 역시 지적됐다. 방사
청은 경영노력에 대한 이윤 보상차원에서 관련 인증을 받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하기만
하면 각 항목별 1%씩 최대 3%의 이윤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소 130억원이 소요되는 ERP 구축 등은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업체에서 구축이 어렵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해에만 경영노력보상비 1,333억 원 가운데 5개 방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이 76%인 1016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