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북=김필수 기자] 전라북도는 겨울철 불청객 한파로 인한 도민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내 어르신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있는 장소인 경로당,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4132개 시설을 한파쉼터로 운영하여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 등의 한파쉼터를 활용하여 한파특보 발효시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곳곳에 온열의자, 방풍막 등 한파저감 시설 1,118개소를 설치하여 도민불편 최소화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한파가 재난에 포함되고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이 개정(행정안전부, 18.12.19.) 되면서 지역별 한파쉼터 운영에 소요되는 난방비용, 한파 피해예방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배부되는 담요, 목도리 등 방한 물품구입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익산‧정읍‧김제시, 완주‧진안‧무주‧임실‧부안군 등 8시‧군에서는 도 재해구호기금 8982만4000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1060명에게 전기매트, 담요 등의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등 올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1월은 한파가 불시에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전북도는 독거노인 등 한파취약계층에 생활관리가가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한 안전 확인과 한파 시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에게는 상담원을 배치하여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응급상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역, 터미널 등에 거리노숙인 현장대응반(도, 전주‧군산‧익산, 경찰서, 소방서, 노숙인시설)을 구성‧운영하며 동사(凍死) 사고의 사전예방 등 겨울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한파쉼터 지정 관리 등의 지침 마련과 시군과 협력하며 한파쉼터 및 한파 저감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올 겨울 추위로 인한 도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