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과 금연 정책으로 인해 부쩍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 담배가 오히려 더 몸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가 6일 공개됐다.
정부도 "전자 담배는 금연 보조제가 아닌 또 다른 담배일 뿐"이라며, 청소년 판매나 허위 홍보를 집
중 단속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시판중인 전자 담배 제품의 '기체상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금까지 액상 분석
결과는 알려졌지만 기체 상태 분석 결과가 공개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당 평균 2.83g으로, 일반 담배 1개비의 니코틴 함량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당 35~65mg인 걸 감안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 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때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자 담배들은 또 니코틴 함량 표기가 대부분 엉망인 데다,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
히드가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선 니트로사민도 극미하게나마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규정한 2급 발암물질로, 지속적으로 마시면 폐와 신장,
목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니트로사민의 경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있다.
다수의 전자 담배에서는 일반 담배엔 들어있지 않은 '디에틸 프탈레이트'(DEP)와 '디에탈핵실 프
탈레이트'(DEHP)도 검출됐다. 남성 호르몬 차단이나 여성 호르몬 모방 등 호르몬 교란 작용을 일
으키는 물질들이다.
결국 담배를 끊기 위해 애용하는 전자 담배가 오히려 몸에는 더 해롭다는 얘기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자담배를 금연보조 수단으로 판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역시 앞으로는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나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전자담배의 위해성
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지난해 9월 이후 치솟기 시작, 일부 온라인쇼핑몰에서
는 지난달 판매량이 일년전의 17배에 이르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통한 니코틴 흡입은 사용자의 흡연 습관이나 니코틴 용액의 농도에 따라
편차가 큰 특징이 있다"며 "전자담배는 금연 보조수단이 아니며, 금연구역에서의 이용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