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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권영진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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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권영진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해청 기자 입력 2019/01/19 14:00 수정 2019.01.19 14:21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을 솜방망이 처벌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여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성토하다
대구지방법원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사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양승태 사법농단의 늪에 빠진 사법부가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인가를 꼽 씹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은 17일 공명정대한 사법부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복지연합에서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은 재보궐 선거 시 소요되는 대구시 예산을 걱정한 나머지 내린 충정어린 판결이라는 조롱을 받을 만하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함에도 소위 정치권과 권력층에게는 남몰래 공기청정기까지 제공하며 미세먼지 앞에서의 평등을 부르짖는다면 이것이 올바른 정의인가?

이번 판결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진리를 사법부 스스로 걷어 찬 꼴은 아닌지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 또한 권영진 시장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선거법을 두 번이나 위반했다. 이 사실을 한 치라고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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