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지하철에서 주운 휴대폰 앨범 속에서 소름 끼치는 사진들이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여성인 이모 씨(25)는 지난 8일 저녁 지하철에서 습득한 낯선 남성의 휴대폰 속에서 여성들의 은밀한 부위를 '도촬한' 사진들이 발견됐다고 인사이트에 9일 제보했다.
제보자 이씨에 따르면 퇴근 길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휴대폰 앨범에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 가득했다.
이씨는 "어제 저녁 10시~11시 사이 부평역 지하철 전동차 좌석에 놓인 분실 핸드폰을 주웠다"며 "주인이 잃은 핸드폰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을 때 주인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 백운역에서 만나기로 한 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던 중 핸드폰 사진앨범 속 몰카 사진들을 우연히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씨는 "분실 핸드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핸드폰 속 지인 연락처를 찾던 중 홈 버튼을 우연히 잘못 눌렀는데 사용 내용 중 이상한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며 "자세히 살펴보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가 몰래 촬영한 사진들과 불법 음란 동영상이 여러 개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크게 놀란 이씨는 핸드폰 주인과 약속 장소에 만나기 직전 다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몰카범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에 체포된 몰카범은 현재 해당 지역 경찰의 여성 성범죄 전담팀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 몰카범과 전화를 했을 때 나이가 많은 남성의 목소리였다"며 "같은 여자 입장에서 기분이 매우 나빴고 나 또한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해 휴대폰을 경찰에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타인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도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