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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달라지는 것 7가지..
정치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달라지는 것 7가지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6/04/09 14:00



오늘 아침에도 국회의원 후보님들에게 인사를 받으며 출근하거나 학교로 향한 독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4.13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격화되는 가운데 포크레인 위에서 유세를 하는 후보, 이색 펼침막으로 눈길을 끄는 후보 등이 등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저렇게 열심히 운동할까' 싶지만 알고 보면 국회의원들이 입는 특혜는 어마어마하다.

 

일반인의 신분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달라지는, 깜짝 놀랄 만한 특권들을 소개한다.

 

1. 억대 연봉
 

2016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약 1억 4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어디서 숨어서 일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들이 수고한 값으로 억대 연봉을 받는다.

 

게다가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출장비, 정책개발비 등도 따로 지원받는다.

 


2. 낮은 세금

 

일반인들보다 세금도 덜 낸다.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세금 면제다.

 

건강보험료는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에 비해 약 35% 가량 적게 낸다.

 

공개적인 뇌물수수 창구라고 알려진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는 수입도 비과세에 해당한다.

 

3. 향토예비군 훈련 면제

 

국회의원은 향토옙군 동원과 민방위 훈련에서 면제된다.

 

근거는 법이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그렇다.

 

 

 

4. 친인척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7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의 보수 7명 분(연 3억 6,800만원 규모)은 국가가 지급한다.

 

보좌진 구성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때문에 의정활동과 상관없는 친인척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5. 비즈니스석 제공

 

국회의원은 비행기를 탈 때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장관급' 대우에 따라 국회의원은 비지니스석을 제공받는다.

 

항공료는 의원 외교 활동 예산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지급한다.

 

 

 

6. 죄를 지어도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어떤 위협에도 시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받는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사법 당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또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7. 거액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다 연간 9천만원에 이르는 정책개발지원금, 1백만원에서 1천만원대에 이르는 출장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국회의원님들이 더 높은 뜻을 펼치려면 '돈'이 필요한가보다.

 

국회의원들이 한해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은 1억 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에 이른다.

 

이 후원금으로 국회의원들은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까. 자못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많은 세금과 법적 혜택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그들에게 막대한 월급과 세비를 주는 것도,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도 국민들이다.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세금을 내고 투표권을 가진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뽑히는 20대 국회 4년 동안 의원들이 다루게 될 나랏돈은 1,700조원에 달한다.

 

이를 유권자의 수로 나누면 4280만원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투표의 가치가 적어도 428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 아닌 분석도 나온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내 세금을 다룰 우리 지역구의 일꾼만큼은 내 손으로 뽑자.

 

(8~9일)부터 어느 동사무소에 가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편리한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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