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용인이어 축산도시 안성에서도 양성반응 나와…구제역 차단위해 강도높은 방제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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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축사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
구제역이 경기도 이천과 용인에 이어 우려했던 축산도시 안성시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6일 용인 돼지농가 2개소와 안성 한우농가 1개소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소 시료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우선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는 모돈(母豚) 3두, 안성 한우농가 1개소는 1두만 살처분했다. 그러나 접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용인 돼지농가 1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돼지를 살처분했다. 이 같은 조치는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은 구제역 발생 시 백신접종이 양호한 경우 임상축만 살처분하고, 미흡한 경우 전부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도는 6일 이천ㆍ용인ㆍ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ㆍ여주ㆍ광주 등 6개 지자체 소재 전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돼지는 향후 10일 간 출입을 금지하고 분뇨는 30일 간 반출이 금지된다.
또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사 13개소를 비롯해 도내 전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7일 일제소독이 실시된다. 일제소독 후에도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한 뒤 농장과 도축장을 들어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산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소독방제차량 122대를 동원해 길거리 소독을 실시한다.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 1883명을 지정 투입해 백신접종 여부도 점검한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하기로 했다. 또 가축입식 시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해 기준에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30일 용인 철새도래지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역 10㎞ 반경 농가 84농가를 대상으로 즉시 닭과 오리 출하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도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과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하천과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도는 1주일이 경과한 6일 닭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닭에 비해 AI 감염 후 증상확인이 어려운 오리는 정밀검사를 실시 중이다.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이동 제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AI 감염 건수는 38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또 지난 12월 말까지 하반기 동안 전국에서 야생조류 AI감염은 5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3건이 경기도 지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