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 학원에서 지각한 학원생들에게 손들고 서있으라는 벌칙을 내려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해당 학원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성인들이 주로 다닌다.
그런데 원생들이 지각했을 경우 암기, 문제 풀기 등 공부와 관련 벌칙이 아니라 손 들
고 서 있기 30분, 앉았다 일어서기 100번 등 신체를 혹사시키는 이색(?) 처벌을 진행
해 뒷말이 많은 것이다.
해당 학원은 이런 규정을 원생에게 미리 고지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한 번 더 반복하
면 퇴원하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아냈다고 한다.
이외에도 '등원 시 휴대전화 반납', '자습시간 중 화장실로의 이동은 하루 한 번으로
제한', '건물 내에서든 건물 밖에서든 남녀 간의 대화 및 함께 다니는 것 금지' 등
학원에서 정한 규정은 매우 빡빡했다.
논란이 된 사진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그래도 다니는 걸 보면 학원의 합격률이 높겠네요", "저런 벌을 받는다는 걸 동의한
상태에서 지각을 한다는 건 성인대접을 받기 싫다는 거죠. 벌 받아도 싸요"라며 학원
측의 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 "뭐하는 짓이래. 꼴값 제대로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
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미성년자도 모자라 성인의 인격마저 박탈... 아주 제대로 거꾸로
가는군요"라며 인격 문제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앉았다 일어서기 100번은 건강해지겠네요", "(자주 지각하면) 공무원은 못 되
더라도 뒤태 미인은 되겠네요" 등 장난스러운 반응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