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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보안검색대 통과후 구입한 음료수 항공기 반입 허용..
경제

공항 보안검색대 통과후 구입한 음료수 항공기 반입 허용

[경제] 진 훈 기자 입력 2016/04/12 11:01

자료=대한항공
앞으로 공항의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뒤 면세구역에서 산 차가운 음료수를 국제선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뉴스프리존=진훈 기자]국토교통부가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되나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8월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된 후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만 허용하는 규정은 계속 시행된다. 그동안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유사봉투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시 전량 압수·폐기해야 했던 것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재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해 승객들의 원성을 샀던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을 간소화했다.그동안 항공사들은 비행 전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 모두를 안내해 왔지만 앞으로는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를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한 흡연·전자기기 사용·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만 방송 필수항목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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