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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3천여개 투표소 모든 준비 완료..
정치

전국 1만3천여개 투표소 모든 준비 완료

안데레사 기자 입력 2016/04/13 00:00
유권자 SNS에 '엄지척' '브이자' 올려도 처벌 기표 요령·주의할 점은

20대 총선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https://si.nec.go.kr/necsps/sps.SpsSrchVoterPolls.nec#bodyarea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유권자는 투표소에 들어서면 흰색과 연두색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지역구와 지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이기 때문.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 정당을 찍는다.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도 함께 치러지는 51개 선거구는 투표용지를 추가로 더 주니 당황하지 말자.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21개 정당이 표시돼 있다. 역대 최장인 33.5㎝ 길이를 자랑한다. 후보자를 낸 정당이 많기도 하지만, ‘사표(死票)’를 방지하기 위한 배려도 숨어있다. 두 칸에 걸쳐 도장이 찍혀 무효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각 칸 사이에 0.3㎝씩 간격을 뒀다.

투표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1만3837곳 투표소 중 814곳 위치가 지난 총선과 달라졌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기표를 마치면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고, 투표용지 두 장을 하나의 투표함에 한꺼번에 집어넣는다. 기표소 안에 준비된 투표 용기와 인주 외에 다른 도장이나 필기구를 사용하면 무효 처리된다. 둘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열풍을 타고 유행하는 ‘투표 인증샷’도 경우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손등에 인주를 찍은 모습이나 기표소 밖에서 셀카를 찍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인증샷을 찍으면 안 된다. 특히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받는다. 따라서 기호 1번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엄지척’(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행위), 기호 2번 ‘브이(V)자’ 표시, 기호 3번 ‘오케이(OK)’ 표시도 자제하는 게 좋다. 최근 유행하는 ‘손가락 하트’ 역시 작은 브이자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투표소에서 우연히 지역구 후보자나 정치인·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만났을 때 기념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진과 함께 지지·추천·반대 의사를 담은 글이나 손모양 등을 함께 쓰면 안 된다.

지인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는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행위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특정 후보와 정당을 나타내는 어깨띠, 인쇄물, 확성장치, 현수막 등으로 투표를 독려하거나 개별 사무실이나 일반 가정집을 돌며 투표를 독려하는 호별방문 역시 금지된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 확인증’을 챙겨두면 유용하다. 투표 확인증을 지참할 경우 전국 국공립 유료시설에서 이용요금을 면제받거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 이벤트 등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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