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초강력 ‘반부패법안’ 첫 관문 통과…골프 접대·향응 등 된서리
공직자·교사·언론인 등과 그 가족까지 포함…1500만여명 대상
여야 지도부 일제히 “환영”…법 적용 대상 포괄적 논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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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안소위가 8일 통과시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됐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부패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그러나 법안의 적용을 받는 이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점에서 과잉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기준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과거 이른바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등의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향응과 뇌물을 받은 공직자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해온 법의 허점을 보완하게 된 것이다. 공직자 가족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동일인에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에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제도적으로 보면 김영란법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반부패법안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적용을 받는 공직자와 가족의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당장 그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관행처럼 이뤄진 골프접대나 값비싼 저녁식사와 술자리 등 각종 향응 제공이 당장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국회·법원·행정부 등 공무원과 정부 출자 공공기관과 공공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국공립학교 교직원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 종사자들도 포함됐다.
또한 여야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지난해 권익위 검토안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서 당초 정부안인 ‘민법상 기준의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확정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180만여명에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많게는 150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반겼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김무성 대표가 여의도 음식점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 만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은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말 무서운 법”이라며 “우리 사회가 정말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영란법을 우리가 반대한 것처럼 이야기가 나와서 과감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며 “우리 사회가 맑아질 수 있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무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일부 법사위원들이 반대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잘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 여야 간사가 “수많은 국민들이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법적 고려를 해야 했지만 그 점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는 만큼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미흡한 점을 이유로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봐서 우선적으로 부정청탁 금지 등의 부분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