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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손해배상 소송 기각..
사회

법원. 영화 '암살' 표절 아니다…손해배상 소송 기각

[사회] 심종완 기자 입력 2016/04/14 14:23
영화 '암살' 포스터
영화 '암살'이 작가 최종림씨의 소설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김현룡 부장판사) 주관으로 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대표이사, 배급사 쇼박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저작물과 영화의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나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을 구체화하는 표현 형식에서는 다른 점이 많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설이나 영화 시나리오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고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사건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독창적인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시나리오 소설, 피고의 연출 그리고 제작, 배급한 영화를 대비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요소는 첫 번째, 독립투사 여성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점, 김구가 암살요원을 조선으로 보낸다는 점, 밀정을 제거한다는 것, 비행기를 헌납한 친일파를 처단한다는 것, ‘데카당스’라는 단어를 대화에 사용했다는 점들에 대해 검토했는데, 그것이 구체화되는 표현 방식은 다르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 번째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두 번째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영화 암살의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 등에서 자신이 2003년 낸 장편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최씨가 영화 상영을 중단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 같은 인물 유형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각각의 여성 저격수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최종림 소설가는 “항소할 것”이라며 “‘암살’과 소설은 100% 똑같다. 우리 사법부가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 성의 없는 판사의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영화 '암살'은 지난해 여름 개봉해 천만 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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