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막을 내리면서 당선인10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프리존=김현태 기자]대검찰청 공안부는 14일 선거일인 전일 기준 당선자 104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당선자 79명을 포함한 입건자 1096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당선인 79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31.6%가 늘어난 규모로, 수사가 종료된 6명 가운데 한 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입건된 선거사범 유형을 보면 흑색선전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3.5%( 606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가 22.1%(260명), 여론조작이 6.7%(114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돼 대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가운데 1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검찰은 당선인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 검사를 맡아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해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등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선 당선인 30명이 재판에 넘겨져 10명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