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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정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유상현 기자 입력 2019/02/13 11:43 수정 2019.02.13 12:04
강은희 교육감 트위터 갈무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3일,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정당 경력을 선거 벽보 등에 표시 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의 무효형이 나 온 것이다.

이날 대구지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오전 열린 1심에서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인용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되는데, 지난해 3~6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실 벽면에 정당 경력이 표시된 벽보를 붙이고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보냈다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돼 기소됐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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