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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원심 확정..
사회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무기징역 원심 확정

김대봉 기자 입력 2016/04/15 10:55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범인 박춘풍(57)에게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3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한 검찰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중국 국적인 박춘풍은 지난 2014년 11월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목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팔달산 등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2심 재판부는 박춘풍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범행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주저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한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 살인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30년 간 전자발지 부착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집에 있던 흉기를 사용하고 시신 운반을 위한 가방도 살인 뒤에 구입한 점 등을 들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은 점, 뇌영성 검사에서 낙상 사고로 인한 전두엽 손상이 충동적 기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 등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다소 무거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지만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다만 재범 위험을 단정할 수 없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피고인이 범행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 불리한 정상과 인격 장애를 앓고 있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2심의 양형 판단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사이코패스 테스트 결과 고위험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지는 않았으며, 뇌영상 검사에서는 어릴적 낙상사고로 인한 전두엽 손상이 충동적 기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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