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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 P 씨(5급 사무관) 위반 선고

김정태 기자 kjtkus1133@naver.com 입력 2019/02/22 08:27 수정 2019.02.22 08:42
J 씨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2018고합47) ,P 씨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2018고합52)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21일 오후 2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2018고합47)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2018고합52)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문경시 간부공무원 J 씨(5급 사무관)는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상주검찰에 의해 기소(2018고합47)돼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고, 피고인 J 씨와 함께 기소된 문경시 간부공무원 P 씨(5급 사무관)는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지난달 24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선고 이유는 “죄는 인정되지만, J 씨는 공직생활에 충실한 점과 P 씨는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소정의 각 벌금을 선고하게 됐다”고 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의 항소가 없는 한 모두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의 선고가 확정됨으로써 큰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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