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1998년에는 2.9% 수준이었지만 이후 2000년 3.0%, 2002년 4.0%, 2004년 6.0%, 2006년 7.7% 등으로 점차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10.7%를 기록하며 10%를 돌파한 뒤 2012년 7.3%까지 낮아졌지만 2013년 9.8%로 다시 올라갔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3월호)에 실린 '최저임금제와 빈곤율' 보고서(김현경 보사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율은 2014년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특히 빈곤층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009~2013년 소득 10분위 중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 임금근로자의 36%가, 2분위 임금근로자의 19%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았다.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봤을 때 빈곤층의 32%가 최저임금 미달자였던 셈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미달자의 절반 이상은 3분위 이하에 속해 있다"며 "최저임금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빈곤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 전체 빈곤가구의 5%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후에도 빈곤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의 적정 액수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