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내에 치료 못 하면 의사 면허 박탈하는 법을 만듭시다.”지난 2월8일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이다.(마인드포스트,2019.2.9.)
질병의 종류에는 약 3만 가지 정도가 있다. 정신병이 난치성이기는 하지만 불치의 병은 아님을 볼 때 정신건강전문의의“몇 년 내 치료 못하면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법을 만들자”라고 발언하는 것은 여타의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일반의사에 비해 치료완치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를 빗대어 하는 말일 것이다.
한편, 지난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임세원교수의 살해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사회적 환경에서 무엇인가 큰 허점이 있음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용의자의 살해사건 수사의 결과가‘범죄자는 정신질환자였다’라고 발표하는 순간부터 모든 결과는‘정신병의 증상’이라고 치부(置簿)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단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부추키어 사회 환경에서 정신장애인으로 하여금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인식이 인권의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사회 환경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자의 자동적 사고나 행동의 원인 그리고 의료진의 서비스 등 통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적 개선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음의 네 가지 안 을 제시한다.
첫째, 정신과 질환은 환자가 병원치료 접근에 쉬울 수 있도록 현재의 사회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사회적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큰 분야는 메스미디어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라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와 정신과 병동을 음산하고 광기어린 표현이나 곰팡이가 펴서 곧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혐오적이고 범죄적인 공포물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금지하고 환자가 퇴원한 이후 사회 기능회복이 가능하도록 재활시설 복지센터 등의 의료 서비스전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을 찾고 진료를 받는데 두려움의 문제를 국가가 사회적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 정신과 질환도 일반 병원치료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음을 공익홍보 등을 통해 환경을 정비하고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시스템을 개편하여 대 국민을 향한 인식개선의 노력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며 정신과 치료접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힘써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입원 절차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신과 입원을 치료의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 선택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감금에 해당하는 인신 구속이라는 차별의식의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현재 사법 입원제도가 검토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환자가 충동조절이 안되어 자타해로 인한 위험이 클 경우 어디까지 환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자기결정권에 제한을 둘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가족 및 의료진 모두의 사회적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셋째, 정신과 질환의 치료적 서비스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치료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약물치료이며 이후 환자의 사회적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심리치료(REBT,TA,CBT,etc)와 상담의 심리지원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의들이 심리치료를 꺼리는 이유는 병원의 보험 수가 체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심리치료는 정신분석을 토대로 장기간의 치료시간과 끊임없는 표정관리 및 인내력과 심리적 소진이 매우 크며 환자당 1회기에 최소 5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1일의 치료가능 환자 수는 7명 내외로 볼 때 현재의 보험 수가 체계로는 병원경영에 즉시 적신호가 뜰 수 있는 이유이기에 병원 내 심리치료 전문가의 배치와 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의료진의 치료적 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이점은 필자도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며 진료서비스 및 심리치료 상담 등에서 환자에 대한 심리지원과 서비스는 환자가 공감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흄(D.Hume)은「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에서‘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했다. 이성과 감정 조절이 힘든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거나, 생존에 위협을 느끼거나, 인간관계에 억압이 되었을 때 환자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의학적 관점에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자의 심리치료에 있어서 의료진은 정신질환자를 일반 환자를 대하듯이 사무적이거나, 지시적이거나, 교육을 시키려 하거나, 아동 및 미성숙한 인격자로 대하거나, 환자의 욕구를 승화시키지 못하거나, 공감적이지 못한 진료와 상담 등은 제2의 충동성에 자극될 수 있으므로 환자로서의 만남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으로 시작되어져야 한다.
더욱이 따듯한 미소, 온화한 말씨, 적극적인 지지 등 공감적인 인격적인 만남은 대상표상의 전이와 변형적 내면화를 통해 왜곡된 인지구조를 개선시키고 트라우마(Trauma) 치료에 도움과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시켜 심리치료에 유용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