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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셀프감리’ 안돼!...제3자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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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셀프감리’ 안돼!...제3자 감리 의무화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9/03/05 09:28 수정 2019.03.05 09:40
정인화 의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앞으로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동장치가 마련될 것 같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지난 4일,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

현행법에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를 통한 감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에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감리는 제3자가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함에도, 현행법은 발주자 자신도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며 “법개정을 통해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수, 김종민, 김종회, 박명재,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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