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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제적 손실 발생 민원 대상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고경하 기자 입력 2019/03/05 12:42 수정 2019.03.05 12:59
구미시청

[뉴스프리존,구미=고경하 기자] 민원인의 사업수행의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절감을 위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구미시(시장 장세용) 종합허가과에서 운영해 대민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정식민원 신청시 사전에 경제적투자가 수반되는 복합민원과 단순민원의 경우 불가처리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정식민원 제출하기 전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제출을 통해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복합)로 약식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에 사업 추진 가능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율적인 민원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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