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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실무교육 진행..
오피니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실무교육 진행

김영수 기자 입력 2019/03/12 11:32 수정 2019.03.12 11:33

사단법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국내에 존재하는 두 곳의 공인중개사협회 중 한 곳으로 개업, 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개업·소속 포함) 및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016년부터 실시된 법정의무교육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가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4조 4항에 따라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들은 위탁기관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 후 집합교육장 교육일정에 따라 서울 왕십리, 경기 안산, 전북, 광주, 부산 등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집합교육 신청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서 사전접수로 이루어진다.

경기도에서는 각 지역 문화회관, 구청 등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에 앞서 진행되는 사이버 연수교육 또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

2019년 달라진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온라인 연수교육 내용을 보면 ‘가계약금은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가계약이 깨진 경우 중개보수는 보장받을 수 있는가?’, ‘계약금의 일부만 지불하고 익일에 계약금 잔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신탁 부동산의 매매, 임대는 어떻게 하는가?’, ‘중도금까지 지불 후 계약이 깨지면 대응방안은?’ 등 주로 공인중개사 업무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해결방안을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

새대한 공인중개사협회는 연수교육 외에도 중개사무소 개업교육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들의 의무교육인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부동산 실무교육(부동산중개실무, 토지투자, 경매)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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