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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 EB1 이민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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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W, EB1 이민 ‘이것’만은 반드시 체크해보자.

김영수 기자 입력 2020/12/15 09:45 수정 2020.12.15 09:47

지난주 다국적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에서 세계 첫 접종에 들어갔다. 각국 정부가 백신 사용 승인을 서두르고 있고, 전 세계 의료진과 건강 취약계층,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고비라는 기대도 나온다.

2020년 주춤했던 미국이민수요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 NIW, EB1 이민은 한국에서 재직하면서 미 이민국(USCIS)에 이민청원서(I-140)를 신청하여 이민청원을 승인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까지는 대략 2~3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국내 많은 석학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방대한 정보들과 홍보들의 과대포장은 신청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NIW, EB1 이민이란 National Interest Waiver, 즉 “국익 면제” 라는 의미의 NIW 는 미국 이민법 취업이민 2순위 중 하나로 과학, 의학, 예술, 체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방 노동청의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와 미국 내 고용주 없이 본인의 자격 요건만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EB1은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Aliens), 저명한 업적의 교수나 연구원,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예술가, 운동선수, 음악가 등이 해당되는 미국 취업이민 1순위 중 한 카테고리로 연방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없이 곧바로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접수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NIW 와 동일하다.

NIW는 미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재에게 주는 영주권으로 주관적 해석의 소지가 크기에, NIW, EB1 영주권 신청자격 가능여부는 10년이상 NIW, EB1 수속 경력을 가진 베테랑 미국변호사에게 심사 받는 것이 승인의 관건이다.

A변호사가 충분히 가능한 자격이라 하여 진행하였으나 약 1년여가 지나 이민국심사 결과는 승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 신청인들의 NIW 영주권 승인에 전문성을 가진, 10년 이상 NIW, EB1 분야로 특화된, 베테랑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우선이다.

2년 이상의 이민 수속기간. 믿고 진행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야

첫째, 국내법 규정에 따라 해외 이주 알선업 및 외교 통상부 등록이 완료된 업체인지, 환불 등 분쟁 발생 시 직접 방문 가능하고 소재지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해당 변호사가 NIW, EB1 분야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온라인상에서 검색해보는 것도 좋다. 2010년, 혹은 2011년 해당변호사에 대한 NIW, EB1 기록이 있는지 확인 해보는 게 좋다. 홍보와는 달리 경력이 길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고. 몇 년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회사들이 많으므로 십 수년 동안 한 분야만을 진행해온 변호사를 선정하고, 믿고 진행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NIW, EB1 이민 초창기부터 NIW, EB1 전문으로 ㈜ NIW & CASE를 설립하여, 2010년부터 역삼동 한곳에서, 국내 학사, 석사들의 NIW 영주권 취득과 미국 진출을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다리가 되어왔다. 냉철한 자격 상담으로,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미 이민국 심사관의 눈으로 1:1 자격 상담을 진행하여, 신청인의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심사관보다 앞서 파악하여, NIW승인을 위한 전략을 세워왔다. 지난 10년간 승인사례들은 ㈜ NIW&CAS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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