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직장인들은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뉴스프리존= 노승현기자] 한 취업정보사이트의 설문조사 결과, 5월 6일 쉬기로 확정한 곳은 대기업 32%, 중소기업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마다 정해놓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시공휴일은 모두가 쉬는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관공서, 즉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다.
이로인해 각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놓은 휴일 규정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른다'라거나,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을 경우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대에 부푼 여행사
제주 관광객 29% 증가 예상
해외여행 상품도 마감 임박
“연차 쓰기 눈치 보였는데…”
일부 직장인들 만족감 드러내
한숨 쉬는 비정규직
“생활비 빠듯한데… 일당 손해”
갑작스런 추진에 업무 혼란도
中企 63% “매출 타격에 못 쉬어”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도 발동동
“무슨 국가 임시공휴일을 일주일 전에 정하나요?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는 저에게는 달갑지 않은 ‘빨간 날’일입니다.”
국내 한 연구소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일하는 오모(29)씨는 다음달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는 소식에 머리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날은 원래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지만 8일까지 연휴가 이어질 경우 통장에는 9일에나 돈이 입금된다. 또 공휴일이 하루 늘면서 오씨는 하루치 급여인 6만5,000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오씨는 “한 달 생활비로 40만원 정도를 쓰는데 하루치 월급이 사라져 꽤 타격이 크다”며 “급여 수령일도 미뤄지는 바람에 나 같은 사람은 연휴 동안 내수진작은커녕 손가락만 빨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8일, 나흘간의 황금연휴에도 불구하고 난감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연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일부일 뿐인 데다 공휴일 지정이 갑작스레 추진되면서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불만들이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김모(27)씨도 이미 이달 초 공지한 위탁사업 일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음달 2~6일 방문접수만 가능하다고 공고를 냈는데, 6일을 쉬게 돼 업무가 뒤죽박죽 돼 버린 것이다. 김씨는 “하루를 당기거나 연장하는 게 모두 불가능해 결국 접수 일자를 9일까지 미뤘다”며 “전체 일정도 사흘이나 재조정해야 해 업무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뒤늦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온라인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민간기업도 일주일 전에 즉흥적으로 휴무를 발표하지 않는데 국가공휴일을 이렇게 빨리 결정한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글을 남겼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도 “휴가 자체가 적은 나라에서 공휴일 확대는 찬성. 그런데 무슨 이런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하죠? 무슨 국가비상사태인가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비스 업종 종사자 등 쉬는 날 더 바쁜 이들의 마음은 더 착잡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50곳을 대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 설문조사를 한 결과 휴무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36.9%에 불과했다. 휴무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는 ‘생산량ㆍ매출액에 타격이 있기 때문(50.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6일 출근이 예정돼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진 맞벌이 부부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사전 수요를 조사해 한 명이라도 어린이집에 나오길 원하면 당번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긴급보육 방침에도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학부모는 “임시휴일 당일 당직에 남편도 근무여서 다섯 살 아들을 보살펴 줄 곳을 찾지 못했다”며 “긴급보육을 한다지만 우리 아이만 나간다는 말을 들으면 과연 마음 편히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