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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폭-음주운전 첫 실형 `벌금 500만 원, 벌점 ..
사회

법원, 난폭-음주운전 첫 실형 `벌금 500만 원, 벌점 40점`

[구미] 이현호 기자 입력 2016/05/03 16:07

그동안 난폭운전의 경우 벌금 등이 선고됐는데 최근 처벌 강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역주행으로 다른 차를 위험에 빠트린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프리존=이현호 기자]3일 대구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동안은 난폭운전의 경우 벌금 등이 선고되는데 그쳤지만 2월부터 처벌을 무겁게 한 새 도로교통법을 처음 적용해 징역형 선고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자료=온라인이미지

A씨는 올해 2월 19일 오후 11시 경북 의성군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1t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특히 A씨는 중앙선을 넘어 33km 역주행을 했다.
 
A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소형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역주행해 도주했다. 결국 안동시의 한 학교 교내까지 역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채 도주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이 사고로 소형차에 타고 있던 2명은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했고 경찰의 반복된 정지 지시도 불응한 채 난폭운전을 해 A씨에게 죄질이 나쁘다 ”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난폭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가 적용된 첫 사례다.
 

법조계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경찰의 난폭운전 단속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실형을 받는 ‘도로의 무법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 항목 중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1개 항목을 지속적으로 할 시 등이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40점도 부과된다. 구속 시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 시 40일 이상 면허 정지와 6시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고의로 역주행하는 운전자에 대해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올해부터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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