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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옥시 보고서 조작'서울대교수 용역비 유용 정황 포착..
사회

검찰 '옥시 보고서 조작'서울대교수 용역비 유용 정황 포착

[서울] 박은지 기자 입력 2016/05/05 18:04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어제 긴급 체포한 서울대 조 모 교수를 상대로 최대 가해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경위와 연구 용역대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앞서 유해성 실험을 맡은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의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옥시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 원 중 천2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개인계좌로 받은 단서를 수사 하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의 요청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써주고 1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어제 긴급 체포됐다. 조 교수의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어제 옥시의 의뢰를 받고 제품의 유해성 실험을 한 서울대와 호서대 교수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연구기록 등 실험과 관련된 내부 문서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독성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조 교수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만큼 뇌물수수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적 있는 호서대 유 모 교수도 압수된 사무실 문서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한 전반을 집중 조사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광고를 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또한 옥시 외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다른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시가 지난 2일 진행한 공식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해자들과 집중적으로 보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와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보상 합의를 추진해 왔지만 보상 금액 문제로 합의를 하지 못하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된 4월을 전후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금하면서 '더 이상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가습기 피해자 모임이나, 옥시 불매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등의 문구를 합의서에 넣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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