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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손학규 향해 그런짓 말아야.. 비판 발언..
정치

이언주 의원, '손학규 향해 그런짓 말아야.. 비판 발언 지속 찌질하다'1년 중징계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4/06 22:01 수정 2019.04.06 22:17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이언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5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막말을 퍼부은 내부 징계 논의를 내렸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당과 당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1대 총선을 앞둔 내년 4월 초까지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 일부 당원들이 지난 27일 이언주 의원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할 계획인 가운데, 당 윤리위원장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중징계 가능성을 내비친바 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이외에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다른 절차 없이 윤리위 결정으로 바로 적용되며 이 의원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2주 안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이 의원의 재심이 확정되면 사실상 바른미래당 후보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SNS를 통해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현실이라며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자신이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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