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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집주인 미납세금 열람권리로 전세보증금 피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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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집주인 미납세금 열람권리로 전세보증금 피해 사전방지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9/04/14 14:44 수정 2019.04.14 15:39
정인화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프리존=이동구 선임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세금미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12일, 주택과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현황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정인화 의원

세입자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요구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소중한 임차 전세보증금 지키는데 도움이 되어 서민 주거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세·지방세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변제할 자력이 악화되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선순위로 배당이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등기부등본상에 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를 확인을 위해서 세무서 접수를 통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도 열람을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 개정안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미납국세는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납국세 등의 열람요구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어 서민 주거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동 개정안 2건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수, 박선숙, 박지원, 손금주, 신용현, 오영훈, 윤영일, 이동섭, 이상헌, 이용주, 장병완,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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