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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꼼짝마! 시민이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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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꼼짝마! 시민이 단속한다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9/04/17 13:02 수정 2019.04.17 14:01
여수시,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관련사진 [사진=이동구 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오늘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이 대상이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다운받은 휴대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로 분류해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달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던 과태료를 8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촬영 사진은 불법 주정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돼 있어야 한다.

악의적 반복 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신고는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면서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신고제 추진 계획을 통보받고, 이달 5일부터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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