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현호기자]대구 건설업체 사장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같은 회사 전무인 피의자 조모(44)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해 시신 수색에 나설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의 자백과 그동안 수사해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중 조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같은 업체 전무인 조씨는 지난 8일 대표 김 모(48)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자 김씨는 당일 조씨, 거래처 사장 2명과 경북 경산에서 골프 모임과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는 조씨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간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실종 발생 10일 만인 지난 18일 조 씨를 검거해 범행 사실을 추궁해 왔으나, 조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동안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씨가 사건 당일 자신 행적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자기 승용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김씨가 실종된 다음 날 오전 7시 20분쯤 경북 영천의 한 주유소에서 삽을 빌렸다가 한 시간 후 돌려준 점 등을 정황으로 보아 인근 산으로 김씨 시신을 조씨가 유기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