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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 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對) 국회로 재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만 합의할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 연합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도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법 개정안 의결 이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독단적으로 안건 상정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발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으나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상시 청문회 개최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제2의 국회법’ 파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일단 신중 대응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침해 등 위헌소지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로 넘어온 재의안을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폐기 수순을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