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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도덕적 해이 도넘어... 초과..
사회

전남교육청, 사립학교 교직원 도덕적 해이 도넘어... 초과근무 시간 속여 수당 부당수령

이동구 선임 기자 입력 2019/04/29 16:40 수정 2019.04.30 11:54
전남도교육청 전경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초과근무 확인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립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초과근무 시간을 속여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2,936만5천원을 회수하고, 가산징수금(2배) 5,873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 김용찬 감사관은 “앞으로도 특별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내부의 고질적 관행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초과근무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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