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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정 국회법, 청문회 남발 소지 없다”..
정치

국회, “개정 국회법, 청문회 남발 소지 없다”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5/23 17:10


자료사진/심종대 기자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요건을 완화한 개정 국회법 논란에 대해 23일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일년 내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국회 대변인실은 “개정안 중 청문회 관련 조항은 청문회 실시 사유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게 아니라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일 뿐으로, 청문회 개최주체와 실시 요건에는 변화가 없어 청문회가 남발될 소지는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회를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 합의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원회의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여러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는 국정조사로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현안조사를 위한 청문회’ 신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문회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18대 국회에서 ‘3대 카드 수수료 인하에 관한 청문회’를, 19대 국회에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 등 4건의 ‘주요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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