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與,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 '회의 방해' 혐의로..
정치

與,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 '회의 방해' 혐의로 또 고발.. "여당의 막말과 폭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5/01 00:31 수정 2019.05.01 00:47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26일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육탄 저지한 자유한국당을 고소하는가 하면 30일 예고한대로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모욕죄로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 10명과 정의당 의원 1명을 패스트트랙 파동과 관련해 추가 고발했다.

이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을 ‘도둑놈’이라고 모욕하며 독선과 오만의 끝을 보여주었다"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오늘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하여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에 대한 채증을 통해 패스트트랙 강행 과정에서 폭력 행위가 추가 확인된 의원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고발한 의원은 김병관, 우상호, 김병욱, 김해영, 김영호, 윤준호, 임종성, 김한정, 김성환, 기동민 의원 등 10명이고 비서관 1명도 고발했다. 정의당에서는 윤소하 의원과 한창민 부대표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측이 지난 26일 저녁 8시 개최 예정이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며 육탄 저지로 국회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 제165조와 166조를 위반했고,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 방해(형법 제136조, 제144조)한 혐의가 있다"며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 등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막말과 폭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여야4당의 헌정모독을 뼈에 새기고 헌법수호를 위한 결사항전의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