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시민단체들, 공정본부 이선근, “박은정과 김상조 동반 사퇴..
사회

시민단체들, 공정본부 이선근, “박은정과 김상조 동반 사퇴가 순리”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5/04 06:31 수정 2019.05.04 16:39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3일 공정본부 이선근, 박은정과 김상조 동반 사퇴가 우선 되어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나섰다.

이날 오전 효자동 삼거리 근처에 있는 청화대 사랑방 분수대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 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거래위 개혁 대책회의’ 그리고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외 참여단체 등이 청와대에 유선주 공익신고 관련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촛불대통령이 맞는가? 청와대는 즉각 공정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특별감찰실시 이외에도 박은정 권익위원장 사퇴를 요구함은 물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산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소위가 유선주를 증인으로 선정하여 공정거래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책임규명 또는 사실상의 참사책임 면죄부발급 등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즉각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공동기자회견을 제안한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갑질 행위 신고가 무고에 불과하다는 고발과 소명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물론 경찰과 검찰이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익위는 물론 검경이 이러한 무고 가능성 자체에 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청와대 때문이라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유선주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책임규명 등 공정위에서 수행한 제반 업무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상의 업무배제 그리고 공정위가 이른바 갑질 행위를 명분으로 유선주에게 내린 직무정지와 직위해제 등 일련의 불이익조치에 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에 관한 진실을 규명하라!”고 역설했다. .

 진행사회를 담당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김선홍 역시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소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읽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본부 대표 이선근은 더욱 더 직설적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은정은 물론 김상조가 모두 책임지고 동반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쩨쩨하게 갑질 행위를 했다고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기관장으로서 자격미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특히 자체개혁능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은 “오늘 기자회견은 공익신고자 유선주 보호 및 공정위 개혁에 공감하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따로 또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힘차게 전개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유선주 공익신고 관련 특별감찰 실시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유선주 공익신고 관련 공정위 대상 청와대 특별감찰 실시요구 기자회견문

촛불대통령이 맞는가? 청와대는 즉각 공정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라!

 지난 4월 29일 개최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 유선주가 청구한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등을 기각했다. 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가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불이익조치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호신청 등을 기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권익위가 내린 이러한 기각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선주는 공정위를 개혁하고자 공익신고 등 공직자로서 수행해야 마땅한 법적 의무를 다했다. 또, 이로 인해 공정위는 지난 해 4월부터 유선주를 상대로 각종 불이익조치를 강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그 내용과 인과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기는커녕 완전하게 외면했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옛말이 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정위 직원들이 유선주가 갑질을 했다고 신고한 행위 자체를 날조한 것으로 의심하여 무고죄를 범하고, 타인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관련 보호청구일인 12월 19일로부터 60일이라는 법정시한을 훌쩍 넘기고 거의 13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무고가능성 자체를 조사하려고 전혀 시도조차하지 않았다. 유선주가 기각결정에 승복하기는커녕 충분한 소명기회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는 등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을 범했다고 항변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하다. 

 유선주는 자신에게 내려진 각종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이미 지난해 11월 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그 판결필요성을 인정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익위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한 입법취지와 규정 등을 위반함은 물론 명예훼손죄를 범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모면할 길이 없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이러한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

 경실련과 내부고발실천운동은 물론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약 1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부정부패추방시민회,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 우리, 가습기살균제 3,4단계 폐섬유화와 폐렴(간질성폐질환) 유족과 피해자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익위원회, 전국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연합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 그리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일관되게 유선주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유린하고 공정위를 대변하는듯한 권익위를 상대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사회적 물의를 제공한 기관이 공정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 역시 그동안 검찰수사를 자초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공직자로서 내부개혁에 도움이 되고자 적극 협조한 유선주를 상대로 각종 불이익조치를 감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대통령임이 틀림없다면, 청와대는 즉각 공정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라. 권익위가 내린 기각결정에 만족하여 모든 의혹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엄청난 불행이 발생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공정위 관련 보도는 빙산일각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 경찰과 검찰마저도 청와대를 의식하여 지난해 12월 20일 경 유선주가 고발한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청와대가 나서서 진실을 규명해야만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요구한다. 청와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책임규명 등 공정위에서 수행한 제반 업무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상의 업무배제 그리고 공정위가 이른바 갑질 행위를 명분으로 유선주에게 내린 직무정지와 직위해제 등 일련의 불이익조치에 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라.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산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소위는 유선주를 증인으로 선정하여 공정거래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책임규명과 관련하여 또는 사실상의 참사책임 면죄부발급 등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조사하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요구한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산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소위는 유선주를 증인으로 선정하여 공정거래위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책임규명 또는 사실상의 참사책임 면죄부발급 등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를 즉각 조사하라.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