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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으로 靑.野 충돌..
정치

국회법 거부권으로 靑.野 충돌

심종대 기자 입력 2016/05/27 12:39

자료사진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나라 밖에서 정상 외교를 하던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의 사실상 마지막 날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파장이 더욱 컸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면서 옹호에 나섰지만,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개정 국회법을 한껏 활용하려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야권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자제해오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재개하는 등 여야 간 대립이 깊어만 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따라 청와대 회동 이후 조성돼온 ‘협치’의 분위기도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것이 안니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도 ‘협치’가 아닌 ‘대치’의 정국에서 첫발을 내디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이 더는 논란이 안 되기를 바란다. 정쟁보다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을 종식해달라는 바람을 밝혔고,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다. 재의 요구는 협치와 성격이 다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의에서“"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 국민은 ‘총선에서 심판받고도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지탄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일방적 독주가 아니라 진정 협력하는 협치로 난국과 난제를 풀어가길 기대한다. 그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며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3당은 또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하는 등 총선 정국에서의 분열을 딛고 개원 정국에서 ‘공동의 적’을 상대로 재결집하는 분위기다.

19대 국회 임기 사실상 마지막 날에 재의 요구안이 넘어옴에 따라 본회의 표결 무산이 거의 확실한 가운데, 재의 요구안이 19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를 의결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에 대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회법과 ‘민생 협치’는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단 ‘대치 전선’이 형성된 만큼 여야 간 간극이 바로 복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안 그래도 난항이 예상되는 20대 국회 원 구성 작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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