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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소득층 장애인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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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소득층 장애인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 지원

정진훈 기자 jjroth1000@gmail.com 입력 2019/05/16 13:05 수정 2019.05.16 13:39
오는 7월부터 만 12~23세 저소득 등록장애인 5,100명 대상을 대상으로 6개월간 수강료 8만원 지원

[뉴스프리존=정진훈 기자]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7월부터 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은 지난해 8월, 2018 평창 패럴림픽의 감동을 장애인 체육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발표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만 12~23세 저소득층 장애인 5,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농구, 수영, 웨이트트레이닝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 종목과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역장애인체육회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6월 중에 가맹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가맹시설 목록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더욱 많은 저소득층 장애인들이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도자 배치 확대, 용품과 차량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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