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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주기 5·18..여야 4당 전야제로, 한국당 논란에 정..
정치

39주기 5·18..여야 4당 전야제로, 한국당 논란에 정면돌파.. 黃은 '침묵'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5/17 22:27 수정 2019.05.17 22:43

[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광주를 방문 할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참석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광주 5월 단체들은 황 대표의 광주방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5.18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광주에서 기념식이 열리는 가운데 황 대표는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사과와 징계를 한 후 참석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전 망언자 징계도 특별법도 무산되자 자유한국당 등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감은 커졌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로 장기 집권을 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총탄에 맞아 사망한 후 국가를 지키겠다는 명분을 갖고 다시 군대가 나라를 장악한 신군부 독재에 맞선 항의였다.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었다. 현재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민간인 사찰로 비난을 받았던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지난 2018년 9월 1일 부대명이 바뀌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특별법 제정(1995년 12월 19일)에 따라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로 법적 처벌을 받은 후 구속 수감됐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지난 2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66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여야 4당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을 18일 이전 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4당과 자유한국당이 맞서며 대립과 공전을 거듭했고 처리를 못했다.

여기에 5.18 망언으로 논란의 당사자들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채 뒤로 미루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결국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5.18기념식  참석은 5.18단체 및 광주지역사회의 강력 반발을 샀으며 참석을 반대히고 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3일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에게 당을 해체하라는 비난 목소리에  물세례까지 받았다.

황 대표를 향해 500㎖ 생수통이 날아 들었고, 경찰은 우산을 펴서 막기 급급했다. 여기에 황 대표에게 항의하겠다며 달려드는 시민 경찰에 막는 상황도 벌어졌다.

특히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은 황 대표를 만나 물어볼 게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황 대표는 경찰의 이중삼중 보호 속에서 플랫폼에 몸을 피한 채 광주 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가 오는 18일 광주를 찾을 경우 폭력사태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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