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5월 초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되었던바 22일 청와대 보안검사 결과 자신이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외교관에게서 한미정상회담 통화 내역 등을 유출받아 폭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와 관련, "정보 취득원은 밝힐 수 없고 (주미한국대사관 외교관) 그 사람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강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날 밤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해놓고 무슨 기밀 운운을 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기자회견등 내용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감찰을 실시한 결과,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상 간 통화내용이다. 그는 그러면서 "(내가) 옛날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 때부터 다양한 소스를 갖고 있으며 취재원을 밝히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A 공사참사관은 한미 정상이 통화한 다음 날, 대사관에서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한 뒤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9일 새벽, 강 의원과 카카오톡으로 2차례 음성 통화를 했고, 회견을 마친 뒤 또 통화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A 공사참사관은 지난 3월에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기 위해 접촉했던 사실도 강 의원에게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 공사참사관은 강 의원과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간 정상의 통화내용은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안보 사항이라 3급 기밀에 해당되며, 누설할 경우 형법 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외교부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A씨의 행위를 외교상기밀누설죄 위반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중인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강의원은 '양국 정상 간 통화 비공개 내용을 밝히는 것이 외교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야당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겁박하는 것이다"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