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20대 총선에서 2개 업체 대표로부터 총 2억3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한 국민의당 비례대표인 김수민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하면,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이 선거홍보와 관련한 TF(태스크포스)팀 관련 업무를 총괄처리하면서 김 의원, 왕 부총장과 사전 보고 및 지시 등에 의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이 사전 논의 및 지시해 불법정치자금 2억3820만원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