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선영 기자]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는 9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논의해왔던 제20대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심사기준을 최종 마련했다.
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신고된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의 가부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토록 국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기준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제도가 도입된 제19대보다 더 엄격하게 국회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 의원 겸직 가능 직위를 대폭 축소해 의원의 직무전념성과 청렴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