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취임한 새누리당 사하(을) 조경태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기업의 채용에만 청년일자리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청년 창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청년창업지원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청년창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전국의 청년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는 간담회 투어를 진행해 왔다. 전국투어를 통해 취합한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과 요구내용을 담아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
조 의원은 “청년들이 창업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청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 창업환경을 개선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성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본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청년 우대, 공공기관의 청년기업제품 우선구매,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청년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어 “청년창업지원정책 추진 이외에도 청년일자리 대책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등 청년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국내 재정,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