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에 접수된 입법조사 요구 건수가 14일 총 4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07년 11월 개청 이래 8년 7개월 만에 달성한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제18대국회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입법정보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입법조사 요구의 증가 추세는 제20대국회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8대국회에서 총 16,720건(연평균 4,180건)이었던 입법조사 요구는 제19대국회에서 총 22,501건(연평균 5,626건)으로 증가했다. 제20대국회에 들어서는 임기 시작일인 5월 30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16일간 512건의 요구가 접수돼 산술적으로 단순 추정하면 연간 1만여 건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대부분의 조사회답은 10쪽 내외 소논문 수준의 서면회답으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단한 사실정보나 자료제공 수준의 회답은 전체 회답의 28.7%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71.3%의 회답은 현황분석, 문제점지적 및 대안제시 등 종합적인 입법정보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 발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입법부의 THINK-TANK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6월 기준 입법조사처는 총 1,776건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245건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