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막말 파문으로 당 징계까지 받았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오늘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 왔습니다. 137명으로부터 1인당 3백씩 총 4억1천만원에 연리 15프로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군요"라고 밝혔다.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려는 데 분노해 세월호 글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본인은 세월호 괴담의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유족을 비하했던 차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교조 명단 공개때문에 1억2천 배상판결을 맞아서 집까지 날린 바 있는 저는, 세월호 측이 제발 민사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무기만은 휘두르지 말아 줬으면 하는 순진한 마음에서 그동안 방송, 유투브, 페북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끊고 납작 엎드렸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어 "저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지옥"이라며 세월호 유가족의 이름을 빌린 집단들이 슬픔을 무기삼아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면서, “하늘 높이 솟은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분노의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좌파언론의 집중적인 뭇매에, 일체의 방송활동에서 짤리고, 형사소송 당하고, 30년 몸 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급기야 살아 생전 갚기는커녕 만져보지도 못할 4억1천만원 손배소송까지!"라고 탄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