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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정철 서훈 비밀회동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사회

검찰, 양정철 서훈 비밀회동 고발 사건 형사부 배당

김선영 기자 libra3333333@gmail.com 입력 2019/06/05 18:53 수정 2019.06.05 18:57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비밀 회동을 가진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가운데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사진: 더팩트의 갈무리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최근 자유한국당이 서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이런 가운데 서 원장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양 원장과 비밀 회동을 가졌으며 이자리에 여성 중견 언론인도 함께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장은 국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여당 총선 설계자와 국정원장이 왜 만났냐"며 서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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