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0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막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변호인 참여권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변호인이 신문 내용 기록과 피의자 조언,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 의언 측은 입법배경에 대해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도입된 지 9년이 지난 현재에도 변호인 활동에 제약이 많아 피의자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전화변론이나 전관예우 등이 횡행했고, 이로 인해 과다한 수임료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 개정으로 변호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종대 기자, simjd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