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선영 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곽 의원은 대통령이 형법상 직권남용·강요를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곽 의원은 문 대통령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함께 고소했다.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법에 근거해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수사 및 사실조작으로 헌법이 보장한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제12조)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돼 심문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및 강요(제324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의원은 이번 과거사위 조사가 청와대發 기획사정이라며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사건관계자인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발언 수위를 더 세게 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준 점과 이광철 행정관과 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차관 임명 당시 곽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으며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은 곽상도 의원의 문제인 대통령 고소 이유에 대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
첫째, 지난 3.18.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제12조)에 의해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되어 심문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되어 심문(사실의 진술을 강요하는 것) 받은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및 강요(제324조)에 해당합니다.
① 정부조직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중앙행정부처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지휘·감독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개별사건에 있어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지휘할 근거법령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수사지시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제143조의2 제1항)에 사건 수리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②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6조)에 의하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위원회는 행정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설치되어야 합니다. 법제처에서도 지난 2017.11.20.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령이 아닌 경찰청 훈령(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둘째, 청와대발 기획사정이 사실조작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1. 우선, ‘기획사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3.14.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3.14 민 청장이 국회 발언을) 세게 했다”고 보내온 윤 모 총경의 문자에 “더 세게 했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이광철 행정관의 행위는 사건관계인에게 발언 수위를 더 세게 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준 것으로서 사건 관계자에게 직접 개입한 청와대의 기획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② 이광철 행정관과 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특별한 관계로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이광철 행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과거사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3.18. 대통령 수사지시 다음날부터 수사권고 초안 작성에 들어갔고, 이 초안을 바탕으로 3.25. 과거사위에서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의도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이 조작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25.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내용 3가지 모두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는 부분과 관련, 질책했다는 날짜인 2013.3.1.은 이중희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2013.3.4.)하기 전입니다. 또, 당시 민정수석도 수사팀이나 경찰관을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2013. 3. 18. 내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3.1. 경찰은 내사하고 있었던 시점이 아닙니다.
-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는 부분도 엉터리입니다. 민정수석실은 경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누가 인사에 관여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냈다는 것 역시 허위 내용입니다. 2013.3.22. 국과수가 감정을 끝내고 경찰에 감정결과를 통보한 이후인 2013.3.25. 행정관을 보냈는데, 감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조작되었습니다.
② 수사권고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범죄혐의 있다”는 종전 수사권고보다 더 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당시 경찰 수사팀이 김학의 동영상 입수시기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2013.3.초. 청와대에서 김학의 수사를 못하게 할 때를 대비하여 도와 달라면서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경찰청장 몰래 건네 받았다고 새롭게 진술했습니다.
- (2019.4.4.자 한국일보)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2013.3.5.경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 청와대에서 수사를 못하도록 할 때를 대비하여 박지원 의원에게 건네고 도움을 요청, 청와대에는 동영상의 존재를 숨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③ 민갑룡 경찰청장의 국회 발언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 2019.3.14. 행안위 보고, 2019.4.2. 정보위 보고 때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학의 동영상은 수사팀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2013.3.18. 내사착수 후 2013.3.19. 동영상을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